불송치 기록 심사 놓고 공소청 업무 부담 우려
핵심 요약
경찰 불송치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와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불송치 기록 담당자를 별도로 정하면 송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사건의 3개월 내 처리와 불송치 기록의 90일 내 송부를 규정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기록을 공소청에 넘기더라도 실질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사들이 직접 맡은 사건이 아닌 불송치 기록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사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종결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소청 검사가 송부된 기록을 담당하도록 정해 살펴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검토 인력을 불송치 사건에 배정할 경우 이미 송치된 사건의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인지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면 검사가 다시 들여다볼 유인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경찰이 불기소 취지로 처리한 사건은 공소청이 기록만 넘겨받게 돼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으며, 경찰의 1차 종결 이후 공소청이 기록을 어떤 방식과 범위로 심사할지가 제도 운용상의 쟁점으로 확인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건 지연을 막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때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불송치 사건의 관련 기록도 90일 이내 공소청에 보내야 한다. 업무보고에서는 기록 송부 의무가 마련돼도 심사에 필요한 관심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송치 사건 처리와 불송치 기록 검토 사이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