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성토 135만 톤…관리 공백 도마
핵심 요약
최근 5년간 전국 75곳에서 최소 135만 톤으로 추정되는 불법 폐기물 성·복토 사례가 확인됐다. 울주군 내와리 토양과 침출수에서는 염소이온·페놀·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성·복토 대상 축소와 감리·사후 확인 의무화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울산 울주군 내와리의 불법매립 산업폐기물 문제가 11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내와리 현장에서 채취한 흙을 회의장에 제시하며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 우려를 제기했다. 또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불법 폐기물 성·복토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고 현장도 방문하지 않았다며 대응 부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최근 5년간 확인한 불법 폐기물 성·복토 사례는 전국 75곳, 추정 물량은 최소 135만 톤을 넘었다. 내와리에서는 약 3000평 규모로 불법 성·복토가 이뤄졌으며, 경북 안동시 길안면과 청송군 파천면, 경남 함안군 대산면에서도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내와리 농지의 토양과 침출수에서는 염소이온이 기준치의 18~40배, 페놀이 13~15배 검출됐고 카드뮴·납·비소 등 중금속도 기준을 초과했다.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장이나 매립장, 재활용업체에서 처리된다. 현장에서는 비용이 높은 소각·매립보다 단가가 낮은 재활용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제기됐다. 토양이나 공유수면에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일반 양토와 5대5로 섞어 성·복토해야 하지만, 배출 신고만으로는 실제 배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상 신고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업체의 처리까지 이어지면서 배출부터 사후 확인까지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농림부는 지난해 농지를 성토하거나 질토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했고, 파주와 당진 등 일부 지자체도 고시와 조례를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성·복토 대상 폐기물의 대폭 축소 또는 농지 반입 금지, 일정 규모 이상 현장의 감리 의무화, 작업 이후 농지 확인 의무화를 제안했다. 기후부의 현장 점검과 실태 파악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 절차에도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