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신고자에 상반기 포상금 5억원
핵심 요약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6년 상반기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으로 약 5억원을 지급했다. 운영자 신고 제보자 1명에게 단일 건 최대 지급액인 1억2천400만원이 돌아갔다. 구매 중개·알선 행위 적발 시 1천50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6년 상반기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으로 약 5억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지난 6월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은 단일 신고 건으로는 가장 많은 1억2천400만원을 받았다.
신고 대상과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은 다르게 정해져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신고에는 최대 2억원이 지급되며, 이용자와 홍보자, 구매 중개·알선 행위자를 신고하면 최대 1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최대 5천만원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운영 행위뿐 아니라 이용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국민체육진흥법상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사이트 등을 이용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단 불법대응센터는 구매 중개와 알선 행위자를 신고해 실제 적발로 이어지면 포상금 1천500만원을 정액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도 개정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포상금과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은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1899-1119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