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지 처분 앞당긴다…윤준병, 절차 개편안 발의
핵심 요약
불법 소유 농지의 처분 절차를 즉시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5년 내 재적발된 위반 행위에는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공공 매입가격 현실화와 상급 행정기관의 직접 명령 장치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불법 소유 농지의 처분 속도를 높이는 농지법·한국농어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복잡한 절차가 투기 세력의 시간 벌기에 이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실제 농지 관리 과정에서 작동하도록 처분 체계를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는 위법한 농지 소유가 적발돼도 1년 안에 자진 매각하도록 처분의무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야 처분명령을 내린다. 개정안은 이처럼 나뉜 단계를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불법 취득이나 농업법인을 내세운 부동산업 등 위반 행위가 5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지체 없이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명백한 처분명령 사유에도 조치하지 않는 상황을 막을 장치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해당 지자체에 1개월 안에 명령하도록 요구하거나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처분 유예에는 농지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해 투기 세력이 유예 제도를 우회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차단하도록 설계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매입 조건도 조정한다.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공사에 매수를 청구하면 감정가의 80%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하고, 농지관리기금을 매입 재원으로 사용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윤 의원은 농지가 식량안보와 농업인의 생산 기반인 만큼 처분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 정당한 거래와 환수를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