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28.5% 미삭제…해외 사이트가 장기 피해 키워
핵심 요약
지난해 삭제가 요청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게시물의 28.5%가 온라인에 남았다. 불법 성인사이트의 삭제 불응률은 47.5%였고, 기소 이후에도 피해 영상의 재유포가 확인됐다. 정부는 해외 사이트 대응을 위해 제재 권한을 가진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 신상정보와 불법촬영 영상물 등 31만4829건 가운데 22만4981건만 처리가 완료됐다. 온라인에 남은 게시물은 8만9848건으로, 전체 요청의 28.5%에 달했다. 피해 영상물 10건 중 2~3건이 지워지지 않은 셈이다.
미삭제 문제는 최근 3년간 이어졌다. 2024년에는 삭제 요청 29만8946건 중 22만5110건이 처리돼 완료율 75.3%를 기록했다. 미삭제 비율은 24.7%로 2023년의 31.2%보다 낮아졌지만 상당한 규모를 유지했다. 특히 지난해 불법 성인사이트의 삭제 불응률은 47.5%로, 요청 대상 게시물의 절반 가까이가 그대로 남았다.
서울북부지검이 불법촬영과 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여성 A씨 사건에서도 피해가 계속됐다. 피해자 B씨는 2024년 11월부터 1년간 게시물 428건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완료된 것은 336건, 78.5%였다. 2023년 촬영·유포된 영상 일부는 수사와 기소 이후인 이달까지 여러 유해사이트에서 확인돼 반복적인 재유포 정황도 드러났다.
해외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는 국내 수사권과 제재가 미치기 어렵고, 피해자가 영상을 직접 찾지 않으면 게시 사실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국가별 성범죄 관련 법률 기준의 차이 역시 삭제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 등 삭제 및 민형사상 제재 권한을 보유한 국제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시민단체와의 연대 방안도 대응책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