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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베트남인, 자국민 27명 취업 알선…징역 1년
핵심 요약
베트남 국적 A씨가 불법 체류하며 자국민 27명의 건설 현장 취업을 알선하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입국 후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근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한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자국민 27명의 건설 현장 취업을 알선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10월 한국어 연수(D-4) 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2년 2월 28일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진 베트남인 27명을 건설업체에 연결해 주고, 이들이 취업하는 데 필요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자신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불법 근로하며 일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목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출입국 관리 업무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