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베트남인, 동포 27명 취업 알선·안전교육증 위조…징역 1년
핵심 요약
베트남 국적 A씨가 불법 체류 중 동포 27명의 건설 현장 취업을 알선하고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입국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불법 체류 기간이 길고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에 불법 체류하던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이 자국 동포 27명의 건설 현장 취업을 알선하고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19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한국어 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22년 2월 28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해 왔다. 그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같은 해 6월부터 10월 사이 건설 현장에서 일할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인 27명을 건설업체에 연결해 주고 취업에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목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불법 체류와 취업 기간이 짧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했다"며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해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국어 연수 자격으로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이 끝난 후에도 약 4년간 불법 체류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국 동포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서류까지 위조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교육 이수증 위조는 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점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