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군 장성들, 계엄 징계 취소 법정 다툼
핵심 요약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군 장성들이 불기소 처분 뒤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섰다. 이승오·강동길 전 장성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주성운 전 사령관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항고와 장관 직권취소가 가능한 가운데 소송비용의 개인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국방부의 중징계를 받은 뒤 종합특별검사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된 군 장성들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4일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앞서 4월 2일 파면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불기소된 주성운 전 지상작전사령관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던 강 전 총장이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는 12월 3일 첫 변론을 연다. 같은 달 파면된 이 전 본부장의 사건은 행정10부가 맡아 다음 달 오후 3시 30분 첫 변론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징계 통지를 받은 뒤 국방부에 항고장도 제출한 상태다.
이 전 본부장과 강 전 총장, 안찬명 전 합참 작전부장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관련된 ‘단편 명령’을 기안한 계통에 있었다는 의심을 받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됐지만 최종 불기소됐다. 수사에서는 이들이 국회 상공에 헬기가 나타난 뒤 병력 철수를 건의하고 절차의 위법성을 거듭 보고한 정황이 확인됐다. 수사팀은 이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엄 당시 육군 1군단장이던 주 전 사령관은 구삼회 당시 2기갑여단장의 계엄 가담을 미리 알았거나 용인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월 직무에서 배제된 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계엄 버스 탑승 의혹으로 전역한 일부 장성도 수사 결과에 맞춰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군인은 징계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으며, 5명으로 구성된 항고심의위원회가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장관의 직권취소도 징계를 되돌릴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행정소송에서 이겨도 보전 가능한 비용은 최대 440만원이어서 이를 넘는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