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타지 생활, 종부세 거주 공제에 반영
핵심 요약
취학·전근 등으로 다른 시·군에 옮긴 비거주 기간이 종부세 거주 공제에 최대 3년 반영된다. 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서 먼저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은 절반가량 인정하며 세부 기준과 신청 절차는 시행령에서 확정한다.

정부가 취학이나 직장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운 기간을 종합부동산세 거주 공제 산정에 최대 3년까지 반영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산 뒤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겨야 하며,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 사유에는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직장 전근·파견,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이 포함된다. 이들 사유로 다른 시·군에 이사했다면 비거주 기간 중 최장 3년을 거주 기간으로 계산한다. 같은 시·군 안에서 거처만 바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를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택을 비운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재개발·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신축 주택에 재입주할 때까지의 공사 기간도 절반가량 거주 기간에 반영할 방침이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집주인이 예정대로 입주하지 못한 기간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납세자는 기존 거주 사실과 취학·전근·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통상 9~10월 특례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11월 말이나 12월 고지서에 반영하는 방식을 살피고 있으며, 공사 기간의 기산점과 인정 범위, 증빙 서류 및 처리 절차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