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비거주 3년까지 세제상 실거주 인정
핵심 요약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최장 3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재건축 공사 기간 일부와 요건을 갖춘 주택·등록임대주택의 임대 기간도 산입된다. 입증 서류와 예외 범위, 1년 선행 거주 요건을 둘러싼 실무 혼선이 예상된다.

정부가 취학이나 질병 요양, 직장 변경·전근 등으로 살던 집을 비워야 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거주기간 산정 예외를 신설한다.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택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주거를 옮기면 비거주 기간 중 최장 3년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정 사유에는 취학, 질병 치료, 직장 변경과 전근,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이 포함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 주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에 넣는다. 지방저가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일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 기간도 요건에 따라 거주기간으로 산입된다.
개정 규정은 양도세의 경우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이사한 1주택자와 공사 기간에 거주할 수 없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최대 인정 기간은 과세 형평과 조세 회피 가능성을 고려해 3년으로 제한된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의 인정 여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실무에서는 비거주 사유를 입증할 서류와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외 발령으로 3년간 집을 비운 뒤 임대차 계약 갱신으로 비거주가 4년이 되면 초과한 1년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1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갑작스러운 이사 사례도 사각지대로 남는다. 세 부담을 피하려는 집주인의 매물 보유와 임대차 종료 후 직접 입주가 늘면 매매 매물 잠김과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