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8만가구 실거주 전면 조사
핵심 요약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약 8만가구의 실거주 조사가 내년 초 시작된다. 현장 방문과 통신·카드·TV 수신·관리사무소 자료를 결합해 실제 생활 여부를 확인한다. 거주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약 8만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내년 초 시작한다. 주민등록상 전입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관이 주택을 방문해 실제 생활 여부를 살피며, 통신·카드 이용정보와 TV 수신자료, 관리사무소 보유자료도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거주의무 개시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유예된 주택이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전담 인력을 늘리는 한편, 관계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실거주 판단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다. 조사 주체와 주기, 절차도 법령에 명시해 지자체별로 달랐던 조사 수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2024년 3월 19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은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3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2027년 2월 전후, 경기 하남시 더샵 하남에디피스는 같은 해 3월, 강동헤리티지자이는 6월 전후까지 입주를 시작해야 한다. 2024년 11월 입주를 개시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유예기한은 2027년 11월 말께 끝난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하반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점검 체계 구축과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착수 시기를 조정했다. 오는 10월 관련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꾸민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