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고 국가보상에 산모 중증장애 포함
핵심 요약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된다. 기존 보상 대상은 신생아 뇌성마비·사망과 산모 사망이었으며, 최대 보상액은 3억원이다. 2027년 5월부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까지 제도가 확대된다.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피하기 어려웠던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 범위가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환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진이 떠안는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의 하나다.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면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는 신생아의 뇌성마비와 사망, 산모의 사망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여기에 산모 중증장애가 새로 포함되면서 사망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장애가 남은 피해까지 구제 범위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의 대상과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5년 7월에는 사고 한 건당 최대 보상액을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6년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후속 조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분만 과정이나 그 이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현재 분만 사고에 한정된 국가 보상 제도는 2027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기피를 완화하고 의료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검토한다. 제도 확대는 의료진의 민사·형사상 부담을 낮추는 한편 환자 피해를 보다 빠르게 구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