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산서 동해로 미사일 발사…700㎞ 이상 비행
핵심 요약
북한이 12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한 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이 12일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은 발사 직후 미사일을 포착했으며, 비행거리는 700㎞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번 발사는 지난 6일 이후 엿새 만이자 올해 들어 11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과 비행 특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함께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했으며, 일본과도 탄도미사일 관련 자료를 교환했다.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도발에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6일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쐈지만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당시 미사일에서 기존 발사체와 다른 특성을 파악했으며,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는 과정의 시험 발사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발사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는 야외기동훈련을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집중하지 않고 연중 분산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상반기 ‘자유의 방패’ 훈련 규모가 축소됐을 때도 훈련 요소의 조정과 관계없이 대결적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보실 주재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