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한국 영상물 시청 군인 처벌 영상으로 사상 통제
핵심 요약
북한 당국이 외부 영상물을 시청·유포한 군인의 처벌 장면을 담은 사상교양 영상을 군 내부에서 활용하고 있다. 영상은 휴대전화를 통한 유통 사례와 반성문 작성 장면,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선고를 소개한다.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이어 군 내부에서도 외부 문화 통제가 이뤄지는 모습이다.
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외부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한 군인을 처벌하는 장면을 담은 사상교양 영상을 제작해 군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에는 관련 혐의로 적발된 군인들의 공개재판과 처벌 과정이 담겼으며, 외부 영상물 시청을 ‘생명을 놓고 하는 도박’이라고 규정하는 발언도 나온다.
영상 속 해설자는 군인들에게 휴대전화를 쓰지 말라는 당의 지침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운전수 등 개별 임무를 맡은 이들이 사회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영상물을 구입하고 시청·보관·유포했다고 설명한다. 한 여성 출연자는 한국 영상물을 본 군인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해설자는 이들을 적대 세력과 한편이 된 존재로 묘사한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처벌 대상 군인이 반성문을 쓰며 눈물을 흘린다. 그는 외부 영상물을 거듭 보면서 한국식 말투와 자본주의 사상이 머릿속에 남았다며 후회한다고 말한다. 영상은 적발된 군인들에게 사면이 허용되지 않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이 선고됐다고 소개한다. 해당 자료는 2023년 무렵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도 군의 사상교양에 쓰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왔다. 군인들의 시청 사례와 처벌을 교육 영상으로 구성한 것은 한국 문화가 군 내부로 퍼지는 상황을 당국이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자료는 외부 영상물에 대한 통제가 일반 주민에 그치지 않고 군 조직에도 적용되는 양상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