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송환 대응 활동가 6명 경찰 조사
핵심 요약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하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활동가 등 6명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방문단은 북한 송환 시 예상되는 포로들의 처벌 위험을 설명하고 지원물품 전달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는 입국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지난 5월 정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인권 단체 관계자 등 6명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현지 당국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했으며, 외교부의 고발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방문 일정은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이병림 정치범해체운동본부 본부장, 강동완 통일한국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방문단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군 포로 2명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위협을 설명했다. 탈북민 단체가 준비한 지원 물품과 위문편지도 포로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의 하나로 추진됐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북한 강제송환을 막는 것을 활동 목표로 삼았다. 방문단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면담과 현지 국회의원 접촉, 시민사회 공동 세미나 일정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출국했으며, 사전에 방문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외교부가 통일부 장관 추천서까지 요구해 결국 승인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2022년 2월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권법상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해당 지역에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외교부는 허가 없이 방문·체류 금지 국가를 찾은 국민에게 신속한 출국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해당 방문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처분 방향은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