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정책 실행기준 구체화…12월 가동
핵심 요약
북극항로 특별법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안이 마련됐다. 위원회 운영과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센터 지정 및 연관 산업 범위가 규정됐다. 정부는 9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17일 법 시행을 준비한다.
정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행령안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8월 10일 공개하고,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한다. 시행령은 특별법이 시행되는 12월 17일부터 적용될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정안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북극항로위원회와 해수부 차관이 이끄는 실무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담겼다. 북극항로 정책의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와 관련 실태조사의 범위도 규정했다. 법률에서 제시한 추진 조직과 정책 수단을 실제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리한 것이다.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할 때 적용할 기준과 센터 운영 방식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육성 대상이 되는 북극항로 연관 산업의 범위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번 특별법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과 연관산업 육성을 함께 다루며, 시행령안은 위원회 구성부터 계획 수립, 조사, 지원 조직과 산업 범위까지 실행 체계를 연결한다.
해수부는 이번 제정 작업을 북극항로 활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갖추는 출발 단계로 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되는 의견을 검토해 시행령안을 다듬고, 12월 17일 특별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견 수렴이 끝나는 9월 21일 이후에는 제정안의 세부 내용이 최종 법 시행을 위한 절차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