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범정부 추진체계 구체화
핵심 요약
북극항로 특별법의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와 지원센터, 계획 수립 및 인력 양성 절차가 구체화됐다. 의견 수렴은 9월 21일까지 진행되며 특별법은 12월 17일 시행된다.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활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세부 실행 기준을 마련했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8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시행령은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오는 12월 17일 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정안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북극항로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차관이 이끄는 실무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북극항로 관련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실태조사의 범위도 포함됐다.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운영 방식, 기존 법률에 더할 연관 산업의 범위,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실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담겼다.
특별법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월 공포됐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구조와 실무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계획 수립부터 산업 현황 조사, 지원 거점 운영, 인력 양성에 이르는 세부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이번 제정안은 특별법의 정책 목표를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별 역할과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되는 의견을 검토해 12월 법 시행 준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정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과 관련 문의는 9월 21일까지 해양수산부 기획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수호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시행령 제정을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의 첫 단계로 규정하고 차질 없는 시행 준비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