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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청원경찰 채용 특혜 의혹…전임 구청장 비서실 직원 합격
핵심 요약
북구 청원경찰 채용에 전임 구청장 비서실 직원이 합격해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문 전 구청장은 임기 말 정원 규정을 개정했으며, 채용은 규정 개정 5일 후 시작됐다. 북구는 외부 위원의 독립적 심사로 공정했다고 반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청원경찰 채용 과정에서 전임 구청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별정직 공무원이 합격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북구는 지난 14일 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할 청원경찰 2명을 채용했으며, 합격자 중 한 명은 문인 전 구청장이 재임하던 8년간 비서실에서 6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한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와 의전 업무를 맡아왔으며, 청원경찰 관련 업무 경험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채용은 문 전 구청장이 임기 종료를 10여일 앞둔 지난달 17일 '북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해 청원경찰 정원을 기존 34명에서 35명으로 늘린 지 5일 만에 시작됐다. 채용에는 총 12명이 지원했으며,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의 외부 위원이 심사를 진행했다.
북구 측은 공정한 경쟁을 거친 채용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청원경찰 증원은 시설 보안 업무 수행을 위한 차원”이라며 “합격한 직원이 민원 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무예 관련 자격증도 소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심사한 만큼 채용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