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장교 성폭행 미수 전 공군 대령, 징역 5년
핵심 요약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전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상고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수사기관은 추가 증거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했으며 1·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부하 여성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전대장 A씨(50)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군인 등 강간치상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의 관사에서 소위 B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회식 직후 들른 즉석 사진관과 관사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해 2025년 2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참고인 추가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의 화질 개선 등 보완수사를 거쳐 같은 해 4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와 주변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군 기강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해 달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2026년 3월 항소심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상고한 뒤 대법원 선고 전날인 7월 15일 다시 같은 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선고를 8월 12일로 연기해 심리한 뒤 원심과 두 번째 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024년 10월 사건을 공개한 군성폭력상담소는 폐쇄성과 위력이 작용하는 군 조직 내 성폭력에 공적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군 당국은 사건 접수 다음 날 A씨의 보직 해임을 권고하고 특별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