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장교 성범죄 혐의 전 공군 대령 징역 5년
핵심 요약
부하 여성 장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인정했지만 A씨는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심과 재판소원, 법왜곡죄 해당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공군 대령 A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2일 군인 등 강간치상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의 관사에서 초급 여성 장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회식이 끝난 뒤 들른 즉석 사진관과 관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 심리까지 신체 접촉이나 성범죄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1심은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만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도 판단에 반영했다. 항소심은 지배적 권력을 가진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항소심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상고한 뒤 대법원 선고 전날인 지난 7월에도 같은 신청을 냈다. 형 확정 뒤 A씨 측은 판결문을 살핀 후 재심과 재판소원 등 법적 구제절차를 검토하고 수사·공소유지·재판 과정에 법왜곡죄에 해당할 행위가 있었는지도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객관적 증거와 진술 변화에 관한 의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주장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