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학교 반복 민원에 교육감 직접 고발
핵심 요약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담임교사 3명에게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형사고발했다. 피해 교사들은 휴직하거나 퇴직했고, 한 교사는 정신과 치료와 형사·민사 절차를 겪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 지원을 맡을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0일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A씨를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은 부천 오정경찰서를 직접 찾아 교육감 명의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취임 이후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로, 한 학기 동안 담임교사 3명이 잇따라 휴직하거나 학교를 떠난 사안이다.
이 사건은 교사 B씨가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한 뒤 A씨의 반복적인 민원과 학교 앞 피켓 시위에 직면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결국 휴직한 뒤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새로 배정된 기간제 교사 C씨도 비슷한 민원에 시달리다 한 달 반 만에 그만뒀으며, 7월 부임한 기간제 교사 D씨 역시 버티지 못하고 퇴직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피해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당했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구성해 직접 단장을 맡은 뒤 이번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지정했다. 이후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를 만나 대응 방안을 검토했으며, A씨가 사과와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음에도 교사와 학교 측의 입장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같은 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의 최종 선발 결과도 공개했다. 선발 인원은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으로 구성됐다. 전담관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대일로 지원한다. 공모 지원자 가운데 희망자 약 1400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