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소나무류 이동 제한 6369㏊로 확대
핵심 요약
부안군이 부곡리 감염목 확인 후 8개 행정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동 제한 지역은 총 28개 행정리, 6369㏊로 확대됐다. 군은 향후 2주간 드론과 현장 정밀 예찰로 추가 감염 여부를 조사한다.
부안군이 보안면 부곡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확인하고 주변 8개 행정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2026년 8월 13일 이뤄진 이번 조치로 군내 반출금지구역은 모두 28개 행정리, 6369㏊로 늘어났으며, 해당 구역에서는 입목과 원목을 포함한 소나무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새로 지정된 곳은 감염목 발생지인 보안면 부곡리를 비롯해 월천리·상림리·하입석리, 주산면 소주리·갈촌리·소산리·동정리다. 지정 범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부곡리에서 반경 2㎞ 안에 들어오는 행정리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군은 감염목을 확인한 직후 긴급 방제 조치명령도 발령했다.
부안군은 그동안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하며 예방주사를 시공하고 생활권의 고사목을 제거해 왔다. 예찰·방제단도 상시 운영하면서 소나무류를 취급하거나 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반출금지구역에서는 훈증 처리목과 처리 더미를 훼손하거나 옮기는 행위, 굴취한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는 행위도 엄격히 통제된다.
군은 앞으로 2주 동안 반출금지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드론 예찰과 현장 정밀조사를 병행해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범위가 28개 행정리로 확대된 만큼 감염 의심목을 세밀하게 살피는 한편, 소나무류의 취급과 이동에 대한 관리도 이어간다. 이동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