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 밸브 놓친 냉동업장 안전책임자 집행유예
핵심 요약
암모니아 누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가스 안전관리 책임자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식된 밸브를 발견·교체하지 않고 시설 관리와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했다. 유족과의 합의와 사고 당시 대표가 직접 시설을 점검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됐다.

제주의 수산물 냉동 가공업장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 사망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가스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7단독 김민지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영어조합법인 안전관리 책임자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5년 2월 26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수산물 냉동 가공업장에서 일어났다. 작업 중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면서 70대 업체 대표가 숨졌다. A씨는 냉동시설의 암모니아 가스 밸브가 부품 부식으로 완전히 닫히지 않는 상태를 발견하지 못했고, 해당 부품도 교체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냉동시설은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어 배관이 부식되거나 낡으면 가스가 새어 나올 위험이 있었다.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는 설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노후 부품을 미리 교체해 누출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요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시설 관리와 안전교육을 소홀히 했고, 그 결과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졌고 유족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반영됐다. 숨진 대표가 가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정해진 근무시간 전에 시설을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실형을 집행하지 않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