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업무 혼선 해소 나선 전남광주특별시
핵심 요약
전남광주특별시가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와 부시장 분장사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조례의 부시장 직위와 시민추천제 정무부시장 2명의 공모 분야가 달라 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인사청문 전 업무 체계를 정비하고 의회와의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특별시가 ‘부시장 시민추천제’의 공모 분야와 현행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분장사무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민과 시의회에서 제기된 혼선을 줄이고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부시장 명칭과 담당 업무를 명확히 정리하려는 조치다.
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시민이 추천하고 검증한 후보자가 임명된 뒤 맡게 될 업무를 구체화하고, 임명된 부시장의 전문 분야와 실제 분장사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부시장 명칭과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인사청문 대상인 지방직 정무부시장을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으로 구성돼 조례상 업무와 차이가 있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시민추천제 정무부시장 2명의 공모 분야가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민추천제 추진계획과 검증위원회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법률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출범 초기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과 인사청문 과정에서 의회의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며, 필요하면 의장단 간담회와 실·국 및 상임위원회 간 정기 간담회를 열어 쟁점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