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TP 채용·승진 결정권 남용 감사 적발
핵심 요약
부산TP가 채용 후보자 추천 순위와 다르게 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승진 순위 변경과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정년 초과 고용 등 인사 규정 위반도 확인됐다. 부산시는 1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채용 판단 기준과 심의 절차의 정비를 요구했다.
부산테크노파크가 정규직과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최종 후보자를 뽑지 않거나 후순위 지원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부산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채용 가운데 4건에서 추천 결과와 실제 임용이 엇갈렸으며, 원장에게 부여된 폭넓은 결정 권한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산TP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원장이 법인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판단하면 순위와 무관하게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후보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인사관리 규칙을 적용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채용이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입장을 냈지만, 고득점자를 제외하거나 차순위자를 임용한 판단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명확하게 기록·입증돼야 한다는 감사 판단이 내려졌다.
인사 운영의 문제는 채용에 그치지 않았다. 인사위원회가 승진 후보자의 서열과 추천 순위를 확정한 뒤 원장이 별도의 성과 평가를 추가해 추천 순위와 다른 직원을 최종 승진자로 선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하면서 정년 이후인 만 62세까지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해 인사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추진된 업무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모두 1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27건의 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채용 부적합 판단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앞으로 모든 부적합 결정이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시정 요구도 함께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