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새마을금고 90억 대출 재판, 임원 3명 무죄 주장
핵심 요약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원 3명이 90억원대 부실대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공동대출이 기존 PF 업무 방식으로 진행됐고 금고에 손해를 끼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부터 고발인과 금고 직원 등 증인에 대한 신문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대출 적격성 검토와 심사 없이 개발 시행사들에 90억원을 빌려줘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지역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원 3명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60대 이사장 A씨 등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법률과 내부 규정이 정한 대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상환 능력이 없는 개발 시행사 2곳에 각각 40억원과 50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총 90억원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돼 금고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대출 담당 직원 등의 진술을 회유·협박하고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공동 변호인은 문제의 자금 집행이 여러 새마을금고가 함께 참여한 공동대출이었으며, 피고인들은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업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도덕적 또는 민사적 책임을 따질 여지는 있지만, 금고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3명은 배임을 비롯한 관련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다수의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고 10여 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신청할 계획이다. 검찰도 사건 고발인과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신문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공판부터 증인들을 차례로 부르기로 했다. 해당 금고는 2025년 12월 자본잠식에 따른 부실우려금고로 지정됐고, 2026년 5월 다른 금고와의 흡수합병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