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조계,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 준비 본격화
핵심 요약
부산지방변호사회가 8월 31일부터 해사국제상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총 8차례 교육에서 해양 안전 심판과 해상보험, 외국선박 집행, 국제 민사 절차 등을 다룬다. 2028년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에 대비해 전문 인력과 지역 법조계의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가 2028년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에 맞춰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법조계의 실무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부산변호사회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해사국제상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교육은 부산변호사회 해사국제상사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아카데미는 해사와 국제상사 분야에서 실무상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안을 중심으로 모두 8차례 진행된다. 교육 과정에는 해양 안전 심판을 비롯해 해상보험과 선박 충돌사고, 외국선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국제사법 및 국제 민사 절차법이 포함된다. 분야별 제도와 실제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다루는 구성이다.
강의에는 현직 변호사와 법관,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실무자가 참여한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해사·국제상사 사건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교육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체 과정 가운데 정해진 수료 기준을 충족한 참가자에게는 부산변호사회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이번 교육은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2028년 개원을 앞두고 지역 법조계가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부산변호사회는 아카데미를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는 출발점으로 삼고, 법원 개원에 필요한 지역 내 대응 역량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