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인가 학교 운영 학원 퇴출…고발도 검토
핵심 요약
부산시교육청이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한 A 학원의 등록을 말소했다.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는 법 위반 1차 고지를 받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은 보류됐다. 교육청은 9월 말까지 시정되지 않은 기관을 최종 점검한 뒤 고발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남구와 강서구에서 인가 없이 초·중·고교 과정의 국제학교를 운영한 A 학원의 등록을 4일 말소했다. A 학원은 미인가 학교를 운영하면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두 차례 고지를 받았으며, 교육 당국의 시정조치 명령도 받은 상태다.
교육청은 등록 말소와 별도로 A 학원이 정해진 기한 안에 위반 사항을 바로잡는지도 점검한다. 오는 9월 말까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 상황과 명령 이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고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정 처분 이후에도 위법 운영이 계속되는지를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이사장을 맡은 미인가 국제학교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도 교육청의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청은 지난 6월 이 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위반 사항을 1차로 고지했으며, 조만간 2차 고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 학교에 내려진 절차는 A 학원과는 다른 단계에 있다.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는 최근 명칭을 ‘세계로기독초중고등학교’로 바꿔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신청했지만, 해당 신청은 보류된 상태다. 교육청은 A 학원 등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곳에는 최종 점검을 거쳐 고발하기로 했다. 향후 대응은 각 기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