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만취 추돌로 9명 부상…30대 운전자 집행유예
핵심 요약
만취 운전으로 부산진구에서 4중 추돌을 내 9명을 다치게 한 30대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였고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 부재와 피해자 5명과의 합의 등을 양형에 참작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 부산진구 도로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9명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 4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다쳤으며, 부상 정도는 각각 전치 2주에서 5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였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는 수치다. A씨가 운행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자 수를 지적하며 사고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양형에는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 9명 가운데 5명과 합의한 점이 고려됐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한 사정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과 사고의 중대성을 함께 살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