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군기지 드론 촬영 사건 항소심 쟁점은 ‘일반이적’
핵심 요약
중국인 유학생 2명의 부산 해군기지·미 핵추진 항공모함 드론 촬영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A씨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는지와 고의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B씨에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씨의 다음 공판은 9월에 열린다.
부산 해군기지 내부와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의 항소심이 13일 부산고법에서 시작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일반이적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A씨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B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의 핵심은 A씨의 촬영과 공유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인지,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두 사람은 부산의 한 대학에서 유학하던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주변에서 드론을 띄운 혐의를 받는다. 해군기지 내부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모두 9차례 촬영해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에 사용된 중국제 드론은 촬영물이 중국 서버로 전송되는 기종으로 알려졌으며, A씨에게는 해당 자료를 중국 메신저 앱을 통해 지인에게 공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군함을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일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형량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 역시 일반이적 혐의 적용에 법리적 잘못이 있으며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고, B씨는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이적 혐의의 성립 여부와 함께 1심 판단 전반에 오류가 있는지를 심리한다. 피고인 측이 요청한 현장 검증과 검찰이 신청한 사실조회는 1심에서 진행된 내용과 같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B씨의 심리는 결심 절차까지 진행됐으며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다음 공판은 9월에 열린다. 촬영 대상이 된 미 해군 7함대 소속 조지 워싱턴함은 2025년 11월 5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