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권침해 대응, 교육지원청이 초기부터 맡는다
핵심 요약
부산시교육청이 오는 9월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한다. 각 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조사와 법률·행정·심리 지원, 악성 민원 대응을 맡는다. 교권 보호의 무게중심을 사후 지원에서 학교 밀착형 초기 대응으로 옮긴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각각 설치한다. 본청에서 운영하는 기존 센터와 별도로 지역 단위 지원망을 구축해 교육지원청이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률·행정·심리 지원에 직접 나서는 체계다.
교육지원청별 센터에는 센터장과 변호사·장학사 각 1명, 행정직원 2명 등 모두 5명이 배치된다. 지난해 위촉된 자문변호사 60여 명의 인력풀도 필요할 때 가동한다. 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며, 피해 교원에게 법률 지원과 심리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 선임을 돕고,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서는 변호사의 대리와 동행을 지원한다. 악성 민원 대응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 컨설팅과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 보급도 담당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이어지고 일선 학교의 민원 대응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학교와 가까운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번 센터 확대는 교권 보호의 중심을 사안 발생 이후의 지원에서 현장 초기 대응으로 옮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사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거나 학교가 법률 문제까지 떠안는 상황을 줄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원 보호가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반이라는 점과 학교 가까이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