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관 2명, 체포 절차 허위 기록 혐의로 기소
핵심 요약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피의자 권리 고지 여부를 허위로 기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의자는 석방된 뒤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두 경찰관은 허위 작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음 공판은 11월 25일 열린다.
베트남 국적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체포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권리를 알리지 않고도 통역인을 통해 고지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12일 A경사와 B경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8일 오전 0시 15분쯤 경기 평택시에서 C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경사는 같은 날 오후 4시 25분쯤 체포·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보고서에 통역을 거쳐 권리를 고지했다고 기재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았으며, 오후 8시 44분 작성한 구속영장 신청 보고서에도 고지한 것처럼 적은 혐의를 받는다. B경감은 오후 7시 5분쯤 체포 당시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 등을 기록한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쓴 혐의다.
C씨는 구속됐으나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뒤 석방됐다. 이후 당시 수집된 증거를 제외한 다른 증거를 토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사와 B경감은 보고서 내용과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허위로 작성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한국어로 권리를 고지했지만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전화 통역으로 알린 것으로 착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새벽 시간의 급박한 체포 과정에 특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오후 4시에 다음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