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게스트하우스 성추행 일본인 집행유예
핵심 요약
부산 숙소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한 일본인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잠든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신체를 노출했으며 캐리어와 옷 등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과 피해 충격을 지적하면서도 반성과 사죄, 일본 내 처벌 전력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중국인 관광객을 추행한 30대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남성은 올해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던 20대 중국인 여성 관광객의 머리를 만지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았다. 여성 주변에 소변을 보는 행위도 범행 내용에 포함됐으며, 피해자의 캐리어와 옷 등에도 소변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토대로 남성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은 피해 여성이 범행 직후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웨이보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널리 확산했다. 해당 게시물의 조회 수는 수천만 회에 달했다. 피고인 측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와는 90만 엔, 한화 약 8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은 50만 엔이다.
재판부는 합의 경위와 실제 지급 상황을 살펴 합의 사실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 피해자가 외국에서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본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