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무단출입 576건…12월까지 계도 후 제재
핵심 요약
해수부가 부산항 신항 무단출입에 대해 12월까지 계도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해 1월 이후 576건이 적발됐고, 2021년 이후 과태료 부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원 확인 체계와 항만보안 통합 논의 필요성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항 신항의 무단출입과 관련해 이달부터 12월까지 계도와 홍보·교육을 진행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방침으로, 그동안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항 신항에서 무단출입 576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한 건을 넘는 수준이다. 출입 승인을 받은 화물차에 승인받지 않은 사람이 동승해 들어온 사례도 있었지만, 부산해양수산청은 2021년 이후 무단출입 관련 과태료를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출입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화물차를 타고 항만에 진입하려 한 사례도 있었으나 해수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부산에서 감금됐다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된 인도네시아 선원 사례를 들어 항만이 선원 인신매매의 통로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부산항 신항은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임 의원은 부산신항보안공사를 항만보안 통합 논의에 포함하고, 승인 없이 출입하려는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만에 들어올 때뿐 아니라 나갈 때도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황 장관이 밝힌 계획은 12월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후 제재가 실제로 시행될지가 후속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