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스마트 기술 특허 4건, 기여도 따라 이익 배분
핵심 요약
부산항만공사가 스마트 항만기술 공동특허를 보유한 3개 기업과 실시이익 분배계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와이어 로프 진단, 원격제어시스템, 크레인 전도방지와 관련된 특허 4건이다. 기술개발·투자·인력 투입의 기여도를 반영해 이익을 나누고 후속 연구개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12일 본사에서 스마트 항만기술을 함께 개발한 엔키아, 엠비이, 디플러스와 공유특허 실시이익 분배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식에는 송상근 BPA 사장과 공동특허 기술을 보유한 3개 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으로 공동 보유 특허를 활용해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나눌 기준이 마련됐다.
계약 대상은 항만 하역장비에 적용되는 특허 기술 4건이다. 세부적으로 와이어 로프를 상시 진단하는 기술 1건과 리모트 컨트롤 원격제어시스템(RCS) 관련 기술 2건, 크레인 전도방지 장치기술 1건이 포함됐다. BPA와 참여 기업들은 이들 스마트 항만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계약의 초점을 맞췄다.
이익 분배에는 각 기관과 기업이 공동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이 반영된다. 기술개발과 투자, 인력 투입 등 특허 확보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실제 활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는 구조다. 공동 연구의 성과를 특허 등록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적용과 사업화로 연결한 뒤 그 결과를 참여 주체들과 공유한다는 취지다.
BPA는 연구개발부터 특허 등록, 항만 현장 적용, 사업화, 이익 공유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항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하고, 계약에 참여한 기업들이 후속 연구개발을 이어갈 기반도 뒷받침한다. 아울러 공동특허 기술의 활용 범위를 넓혀 해당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