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폭염 속 항만 근로자 보호 대책 강화
핵심 요약
부산항만공사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근로자에게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한다. 한낮 옥외작업 최소화를 위해 작업 시작 시각을 앞당기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얼음물, 이온 음료, 냉각제품, 응급키트 등 2천여 점을 지원하고 폭염안전 5대 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부산항만공사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항만 운영 및 건설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과 지원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사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게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폭염 속에서도 계속되는 항만 작업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라 휴식 기준을 더욱 강화해 매시간 15분씩 휴식하거나 작업 시작 시각을 앞당겨 한낮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각 운영·건설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얼음물, 이온 음료, 냉각제품, 체감온도 측정기 등 2천여 점을 지원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전국적인 폭염 특보가 이어지고, 항만 현장의 특성상 옥외 작업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공사는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냉각 용품과 응급 대응 물품을 담은 폭염 응급키트도 지원했다. 건설 현장 안전모에 부착하는 온열질환 예방 스티커도 배포했는데, 이 스티커는 폭염 노출시간에 따른 변색 여부로 온열질환 위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공사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등 부산항만 관련 종사자 전반으로 폭염 안전망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항만 현장의 온열질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