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폭염에 작업시간 조정·강제 휴식…온열질환 차단 총력
핵심 요약
부산항만공사가 폭염 속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시간 조정과 강제 휴식을 시행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휴식 의무화, 폭염 예방 스티커 도입, 예방 물품 2000여 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화물차 운전자까지 안전망을 확대해 온열질환자 제로를 목표로 한다.
부산항만공사(BPA)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옥외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강제 휴식 조치를 시행한다. BPA는 31일 체감온도에 따라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폭염이 심한 현장에서는 매시간 15분씩 휴식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낮 옥외작업을 제한하고 작업 개시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현장 특성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BPA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을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점검하고, 폭염이 특히 심한 현장에서는 기준을 더 높여 매시간 15분 휴식을 의무화했다. 또한 작업모에 부착하는 '폭염 예방 스티커'를 도입해 햇빛 노출 시간과 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면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현장 관계자는 눈으로 위험 신호를 바로 확인하고 일손을 놓을 수 있어 근로자들의 호응이 높다고 전했다.
BPA는 현장에 얼음물, 이온음료, 쿨시트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 2000여 개와 체감온도 측정기를 지급했으며,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에 대비해 냉각용품이 포함된 응급키트도 각 사업장에 비치했다. 대응 범위는 항만 내부 근로자에 그치지 않고, 부산항을 드나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물품을 전달하는 등 안전망을 항만 외곽까지 확대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물품 지원 같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작업시간과 휴식방식을 실질적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항을 출입하는 화물차 운전자까지 포함해 단 한 명의 온열질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례없는 찜통더위 속에서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망으로, 향후 폭염이 지속될수록 그 실효성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