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테크노파크 감사서 인사 전횡·허위 회의 확인
핵심 요약
부산테크노파크 감사에서 위법·부당 사항 15건이 확인돼 직원 70명에 대한 조치가 요구됐다. 채용·승진 결과를 기관장 재량으로 바꾸고 임금피크제를 사실상 정년 연장 수단으로 운영한 사례가 드러났다. 허위 회의 서류와 호텔 대관비의 숙박·식비 사용이 적발됐으며 핵심 3건의 재심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부산테크노파크가 채용·승진 절차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열리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부산시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에서는 모두 15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으며, 관련 직원 70명에 대한 신분상·행정상 조치가 요구됐다. 인사 공정성과 회계 투명성을 뒷받침할 내부 통제 전반의 허점도 드러났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약직과 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가 심의·추천한 후보자를 뽑지 않거나 추천 순위와 다른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키는 일이 반복됐다. 원장이 법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후보자를 순위와 무관하게 배제할 수 있다는 내부 규칙이 근거로 활용됐다. 승진에서도 인사위원회가 순위를 정한 뒤 원장이 별도 성과평가를 실시해 다른 후보자를 승진자로 결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만 58세부터 정원 외 계약직으로 전환돼 만 62세까지 근무했다. 사실상 정년 연장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제도가 도입된 2017년 이후 절감한 인건비를 활용한 신규 채용은 한 건도 없었다. 회계 분야에서는 한 센터가 보고한 회의 137차례 가운데 108건에 참석자 명부가 없거나 기존 서명을 복사해 붙인 정황이 확인됐다. 불참자를 참석자로 적거나 개최하지 않은 회의의 회의록과 명부를 만든 사례도 포함됐다.
참석자 5명의 단순 업무회의를 호텔에서 진행했다고 처리하면서 사진과 회의록, 참석자 명부를 남기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예산은 호텔 대관비로 집행한 뒤 실제 숙박비와 식비로 사용돼 회의행사비의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됐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최종 합격자 결정 방식과 임금피크제 운영, 허위 회의 증빙 및 행사비 사용 등 핵심 3건의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최종 확정된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조치와 인사·회계 관리 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