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폭행 사망 3명 징역 9년
핵심 요약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3명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 등을 인정했다. 상습 폭행과 의무실 이용 방해, 수감 중 범행 및 범죄 전력이 양형에 반영됐다.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20대 재소자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재소자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살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7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의 한 수용실에서 피해자 B씨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 붙잡은 상태로 차례로 주먹과 발을 사용해 복부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렸다. 폭행으로 쓰러진 B씨의 의식과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B씨는 결국 숨졌다.
피고인들은 사건 전부터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이런 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피해자의 생활을 전담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의무실에 가는 것까지 막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폭행과 상해의 고의가 살해 의도로 전환됐다고 볼 특별한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생활 태도에 불만을 품고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봤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한 채 폭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해치사와 함께 개별 범행에 적용된 특수상해·상해·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며, 다른 범죄로 수감된 상태에서도 폭행과 상해를 저지른 점과 범죄 전력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