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폭행 사망, 재소자 3명에 9년형
핵심 요약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재소자 3명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지속적인 폭행과 잔혹한 범행 방식,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됐다.
부산구치소에서 함께 수감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재소자 3명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세 사람에게 살인 혐의로 각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때렸으며, 같은 해 9월 7일 오후 2시 40분께 바지와 수건 등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뒤 복부 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즉시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실시했다. 이후 순찰 중인 교도관이 다가오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짓 설명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원한이 없었고, 범행 전후 상황에서도 살해할 정도의 적대감이나 동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폭행이 머리나 목과 같은 치명적인 부위를 직접 겨냥하는 등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이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피고인들이 즉시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근거가 됐다.
다만 법원은 A씨 등이 다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계속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생 문제 때문에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태도나 언행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피해자가 겪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징역 9년을 정한 주요 이유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