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셈법 달라진다
핵심 요약
세제 개편안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일부 종부세 기준에서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다루도록 했다. 임대 중인 공동명의 주택은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1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과세 방식의 복잡성과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 심사 과정의 기준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가 8월 3일 공개한 세제 개편안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일부 종합부동산세 기준에서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안이 담기면서 세 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이모 씨도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8월 4일 입법예고 이후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4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고, 소유자 수만으로 부부를 다주택자처럼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돼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부부가 각각 9억 원을 공제받으면 합산 공제액이 18억 원에 이른다. 단독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 12억 원보다 6억 원 많아 공동명의가 절세 방식으로 활용됐다. 개편안은 단독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그 밖의 소유자에게는 전체 보유주택 가격에서 실거주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한 새 산식을 적용한다.
공동명의 부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각자 9억 원 공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임대를 주면 상황이 달라진다. 실거주 주택의 가치 비중이 0%로 계산돼 1인당 공제액이 4억 원으로 줄고, 부부 합산 공제액도 1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낮아진다. 직접 거주하더라도 2028년부터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70%와 80%로 나뉜다. 서울 등 지정지역에서는 단독명의자에게 70%, 공동명의 부부에게 다주택자와 같은 80%가 적용될 예정이다.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각하기 전까지 배우자와 경기 성남시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였던 사실과 맞물려 확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세자가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추가 세액공제가 있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여러 과세 방식과 유불리를 직접 비교해야 하는 복잡성은 남아 있다. 대통령은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사정에 정책을 맞춰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동명의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