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증여 5억, 통장 잔고로 숨기려다…자금조달계획서 오해가 부른 세금 폭탄
핵심 요약
A씨가 부모에게 받은 5억원을 증여세 신고 없이 통장 잔고로만 증명하려다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의 잔고가 아닌 자금 출처를 추적하며, 자력 취득이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과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춰야 한다.
10억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부모에게 받은 5억원을 증여세 신고 없이 통장 잔고로만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한 A씨가 결국 증여세와 가산세를 모두 추징당한 사례가 확인됐다. A씨는 본인 급여 5억원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5억원으로 주택을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자금조달계획서에 예금 10억원을 기재하고 예금잔액증명원을 제출했다. 과세당국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추적했고, 결국 A씨는 증여세에 더해 가산세까지 물게 됐다.
A씨는 연봉이 적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과 예금을 적당히 섞어 쓰면 되고, 부모가 보태준 돈을 빌린 것으로 대충 적어두면 국세청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납세자의 직업·나이·소득·재산상태 등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철저히 조사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장치다.
세법상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재산 가액의 20% 또는 2억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나 차입으로 기재했다면 증여세 신고,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춰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A씨처럼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의 차입금 항목에 대해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만기 원금 상환 여부를 상환시점까지 관리한다. 자녀가 주택을 살 때 부모가 계좌이체한 돈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에 이자율, 상환시기,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원금과 이자 지급 내용을 금융증빙으로 남겨야 한다. 주택 취득 시 자금 신고 부분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