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출입국 기록 발급, 온라인으로 전환
핵심 요약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온라인 대리 발급이 7일부터 정부24에서 시작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부모의 친권 유무를 자동으로 검증한다. 행정안전부는 미성년자 수요가 많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받는 서비스가 7일부터 정부24에서 시작된다.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하거나 가족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내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로 물리적 거리에서 비롯된 불편과 행정 처리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 과정에는 부모의 친권을 확인하기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검증 체계가 적용된다. 부모가 정부24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신청하면서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행정망 시스템이 해당 서류를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한다. 시스템은 신청인의 친권 유무를 자동으로 확인한 뒤 검증을 통과한 신청에 최종 증명서를 발급한다.
기존에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주민센터나 출입국 사무소 등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자녀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가족 전체가 해외에 사는 경우에는 국내 기관에 제출할 증명서 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친척에게 업무를 부탁하거나 부모가 직접 귀국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온라인 대리 발급은 이런 방문 절차를 정부24로 옮긴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친권 확인에 필요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부 서류와 행정정보를 함께 검증하도록 서비스를 설계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외 체류나 바쁜 일정 때문에 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부모도 자녀의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미성년자의 이용 수요가 많은 민원 서비스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