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손질로 5년 세수 3조4430억원 확대
핵심 요약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순액법 기준 세수가 3조443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감소하지만 종부세와 부가세 증가분이 이를 웃돈다.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순액법 기준 1조2258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5년간 세수가 전년 대비 순액법 기준 3조443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 확대와 지방 투자 지원으로 소득세·법인세는 줄지만, 주택가액 기준 전환과 세율 조정 등이 반영된 종합부동산세 증가 폭이 이를 웃도는 구조다. 순액법은 직전 연도와 비교한 세수 증감을 계산하는 정부의 공식 기준이다.
세목별 5년 효과는 종부세가 2조1815억원 증가해 가장 크고, 부가가치세도 6007억원 늘어난다. 종부세 개편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연간 효과는 2027년 8227억원에서 2028년 1조966억원으로 커졌다가 2029년 2622억원으로 축소된다.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우대 공제율을 1.3%에서 1.2%로 낮추고 한도 연장을 종료하는 조치, 하이브리드차 한 대당 7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도 세수 증가에 반영됐다.
소득세는 5년간 5579억원, 법인세는 1636억원 감소할 것으로 계산됐다. 근로장려세제의 소득 요건과 최대지급액을 각각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에 맞춰 높이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지방 근로자를 우대하기 때문이다. 연구개발비와 통합투자 세액공제도 지방 투자일수록 공제율이 높아진다. 총급여 89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의 부담은 1조2258억원 줄고 고소득자는 1226억원 늘어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부담은 각각 791억원과 578억원 감소하며, 종부세와 조세지출의 재정 전환 1조1000억원 등을 포함한 기타 항목은 4조6831억원 증가한다.
2026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누적법에서는 2027∼2031년 세수 증가액이 13조3000억원에 이른다. 종부세와 부가세가 각각 9조3000억원과 2조8000억원 늘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3조9000억원과 9000억원 줄어든다. 서민·중산층 부담은 6조3000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3000억원과 2000억원 줄어든다. 기타 항목은 20조1000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11개 세법 개정안을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