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보완론 확산…예외 확대에 원칙 논란
핵심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일주일 만에 비거주 예외와 특례 기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가 최대 4년간 이어질 수 있어 현행 3년 거주 인정 특례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예외 확대에 따른 세제 복잡성과 예측 가능성 저하를 두고 원칙 단순화와 정교한 보완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정부가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비거주 예외와 유예 조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그전까지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0일 오후까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의견은 3300건을 넘어섰다.
검토 대상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사유를 넓히고, 실제 살지 않은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현 정부안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주택자가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으로 다른 시·군에 옮기면 최대 3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자녀 교육과 가족 돌봄,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입주하지 못한 소유자까지 일반 비거주자처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이어서, 최초 계약을 합친 임대차 기간은 4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해외 근무로 3년간 집을 비운 뒤에도 계약이 남아 있으면 소유자가 곧바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3년 특례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산 무주택자의 입주를 임대차 종료 때까지 미뤄주는 특례에 이어 적용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외가 늘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취득·양도 시점과 거주·보유기간별로 달라져 세 부담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강화 대상이 일부 고가·비거주 주택으로 좁혀져 시장 효과보다 상징적 의미에 머물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현준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은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까지 살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같은 가액의 부동산에 같은 세금을 매기는 단순한 체계를 주문했고,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주거주지 구분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