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안 손질 예고…20일까지 의견 수렴
핵심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확정안이 아닌 의견 수렴 단계의 안으로 규정하고 수정 가능성을 열었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와 고령자·장기보유자 감면 한도를 놓고 여당 내부에서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20일까지 의견을 모은 뒤 다음 달 초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며 반론을 반영해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국민 의견을 거쳐 수정한 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가 끝나는 20일까지 국민·전문가·여야 의원의 의견을 모아 다음 달 초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학·직장 파견·질병·부모 봉양 등 거주 예외 사유와 최대 3년인 인정 기간을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안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거주자 공제 축소 폭이 지나치다는 지적과 함께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의 감면 한도를 2027년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신생아 주택 구입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8일 청년이 결혼으로 제도상 불이익을 받는 문제의 개선 여부를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동명의 방식과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가운데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도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 제한을 철회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의 생활 여건을 따라가야 한다며 부처 간 공개 논쟁을 거쳐 결론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