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개정안에 3450건 넘는 의견
핵심 요약
종부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에 3450건이 넘는 국민 의견이 등록됐다. 육아·가족 돌봄과 리모델링 공사까지 실거주 예외를 넓혀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는 편법 악용 가능성을 살피며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놓고 세 부담 완화와 실거주 예외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공개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050건,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1400건이 넘는 의견이 등록됐다. 종부세 중과 반대가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현실적인 거주 여건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주택에서 취학·전근·질병 치료·해외 체류·부모 봉양 때문에 이주하면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육아와 가족 돌봄도 예외 사유로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됐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려고 자녀의 집 근처로 옮겨 기존 주택을 비워 두는 사례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육아 예외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전세를 낀 주택 매수에 악용될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 기간에 포함하는 조항을 주택법상 리모델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납부유예 대상의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축소를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소급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다주택자 판정 과정에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도 접수됐다.
실거주 비거주 예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안 통과 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민이 피하기 어려운 사정은 탄력적으로 검토하되, 예외가 제도 취지를 벗어난 편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준을 함께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접수된 의견을 유형별로 분석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