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구상 구체화…필요 인력 160명 추산
핵심 요약
부동산감독원의 단순 거래 감독 기준 필요 인력은 159.6명으로 추산됐다. 연구는 영국 감독·수사기관을 참고해 직접 수사권과 사건별 전담팀 운영을 제안했다. 관계기관 협업과 권한·책임 정리가 감독원의 실효성을 좌우할 과제로 꼽혔다.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할 부동산감독원의 최소 필요 인력이 약 160명으로 추산됐다. 국토연구원의 신설·운영 연구는 단순 부동산 거래를 감독 대상으로 삼을 경우 총 159.6명이 필요하다고 산정했다. 영국의 중개업 감독 조직과 중대 경제범죄 수사기관을 참고해 직접 수사권을 두고 사건별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구는 감독 범위가 개발 비리나 대규모 부동산 투자 사기로 넓어지면 필요한 인력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구상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농지부서 등에 흩어진 감독 기능을 모으는 내용이 담겼다. 복합적이고 조직화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도록 조사 역량을 통합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제시했고, 취임 뒤에도 조속한 출범을 강조해 왔다. 지난 3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 가운데 첫 번째로 꼽으며, 시장 원리를 훼손해 집값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는 영국 NTSELAT와 중대비리수사청(SFO)을 참고 모델로 제안했다.
NTSELAT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매매·임대 중개업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부적격 중개업자에게 영업 금지나 경고 명령을 내린다. SFO는 대규모 투자 사기와 개발사업 금융사기 등을 직접 수사·기소하며, 수사관과 법률·회계 전문가, 디지털 증거 분석가를 사건별 팀으로 구성한다. 감독원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정보·조사 역량을 잇고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 중복이나 공백을 막는 협업 체계가 관건이다. 장경태 의원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