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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후임병 강제추행 20대 병장, 징역형 집행유예
핵심 요약
군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20대 병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다른 부대에서 징계를 받고 전출 온 지 3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군 복무 중 부대 행정반과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병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양철한)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경기 양주시 육군 8사단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후임병 B씨를 상대로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추행은 부대 생활관 내에서도 이어져, 생활관에 누워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고 입맞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부대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해당 부대로 전출 온 지 불과 3주 만에 후임병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