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저연차 휴가·악성민원 보호 강화
핵심 요약
봉화군 노사가 직원 복지와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2026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저연차 특별휴가 5일과 연가 지원 재원, 20대 건강검진 지원 확대가 포함됐다. 악성 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해 현장 공무원 보호를 제도화했다.
봉화군과 봉화 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와 건강검진 지원 확대, 악성 민원 대응체계 마련 등을 담은 2026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최기영 군수와 배기락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직원 복지와 권익 보호, 근무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노사는 132개 교섭 항목 가운데 88건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38건은 내용을 조정해 합의했으며, 나머지 6건은 삭제했다. 최종 협약은 전문과 본문 10장 122조, 부칙 4조로 구성됐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고 장기 재직 휴가의 연속 사용도 허용한다.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1인당 20만원의 권장 지원 재원을 마련하고, 정기건강검진 지원 대상은 20대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노조가 지난해 11월 교섭요구안을 제출한 뒤 실무부서 검토와 노사 간 실무교섭을 거쳐 마련됐다. 상대적으로 휴식과 재충전 제도의 혜택이 적었던 저연차 직원의 복지를 보완하는 한편 조직문화 개선과 현장 공무원 보호에도 비중을 뒀다. 양측은 화합과 소통을 위한 노사한마음대회를 열고 리더십 역량 강화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전담부서 지정도 협약에 명시됐다. 현장 공무원의 안전과 권익을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 군수와 배 위원장은 협약서에 서명한 뒤 상호 신뢰를 토대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담긴 휴가·건강관리·직원 보호 방안이 실제 근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지가 향후 조직 만족도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가를 과제로 남았다.